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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관한 의견서 요청안내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김꽃임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정임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강화를 통한 지위의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와 안 제2)

조례의 적용대상과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과의 관계에 관하여 정함

(안 제3조와 안 제4)

시장 등의 책무와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와 안 제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과 신변안 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와 안 제13)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설치와 위원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와 안 제12)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13)

 

4. 조 례 안 : 붙 임

 

5.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6. 의견수렴기간 : 2013. 7. 2 (금)  18시 까지

 

7. 의견제출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8. 의견 제출 방법

 

. E-mail (jcnet4880@hanmail.net

나. Fax 652-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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