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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대체인력 신청서식

1. 지원대상 : 제천시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는 정수 책정된 10년 이상 근무 종사자 및 18시간 계속 근로자    

2. 지원일수 : 110(09:00~18:00) 원칙으로 하되 생활시설일 경우 해당자가 주간근무일 때만 신청 가능

  ( ※  파견  된  대체인력이 근로하는 기간 동안 법정공휴일이  포함  된  경우에는  차후  잉여일  만큼  재파견 예정)

3. 지원조건

  -  신청기관으로 파견되는 대체인력은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사회 복지 유사업무에 배치될 수 있도록 기관내부의 업무조율 후 신청요망

  - 장기근속자가 간호사, 영양사, 위생원 등 특수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기관내부의 사회복지 유사업무에 배치될 수 있도록 기관내부의

      업무조율 후 신청요망

4. 제출방법 : 이메일(jcnet4880@hanmail.net)

5. 신청기한 : 2020. 11. 20(금) ~ 2020. 12. 4.(금) 18(제출기한 엄수 요망)

2020장기근속자 안식휴가상반기 이용자 신청(1~6)

6. 신청서류 : 해당기관 대체인력 신청공문 1, 대체인력 지원 신청서 1부, 전력조회회보서 및 재직증명서

7. 신청인원 : 연간 30(지원규모 초과 시 장기근속자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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