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식
홈 > 커뮤니티 > 지역소식
지역소식

제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추진

최고관리자 0 2,866 2024.03.11 09:14
제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추진 이미지 1

-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 -

제천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신청 전 청약저축 가입은 필수이며, 소득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이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된다.

지난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청약통장사본(종류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이 공통으로 필요하며,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급한다.

수혜대상 여부 조회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가능하며 위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건축과(☎641-6272)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813 제천시, 제3기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최고관리자 2023.06.21 3371
2812 ㈜청풍소방안전공사, 영서동에 500만원 상당 운동화 상품권 기탁 최고관리자 2023.06.14 2042
2811 제천성폭력상담소-세명대, 폭력피해자 보호 업무협약 최고관리자 2023.06.14 3342
2810 한수면 덕곡‧서창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공모 선정 최고관리자 2023.06.14 1979
2809 제천시,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 최고관리자 2023.06.12 2779
2808 제천시 백운면‘효 한마당 행사’…600여명 초청 성황리 개최 최고관리자 2023.06.12 2948
2807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대학 총동문회 2주년 기념식 개최 최고관리자 2023.06.12 2089
2806 ㈜건주, 취약계층에 태양광발전설비 무료설치 지원 최고관리자 2023.06.12 1831
2805 한국청소년육성회 제천지구회, 6월 등굣길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최고관리자 2023.06.12 2941
2804 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김치나눔’ 최고관리자 2023.06.12 1870
2803 ㈜ 휴온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1억 쾌척…연간 1억씩 최고관리자 2023.06.08 2473
2802 제천시 가족센터, 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최고관리자 2023.06.08 3366
2801 제천시,‘기억이 꽃피는’인지강화 원예교실 운영 최고관리자 2023.06.07 2326
2800 제천시청소년센터 세대공감 프로젝트 “쨌든우린-같이의 가치” 최고관리자 2023.06.07 3202
2799 제천시, 폐지 수거 어르신에 안전조끼 지원 최고관리자 2023.06.07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