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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락노인종합복지관 신규직원(생활지원사) 채용공고

명락노인종합복지관 채용공고

 

 

2020년 명락노인종합복지관 공개채용 공고

 

명락노인종합복지관(관장 배기환)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0년도 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0713

 

명락노인종합복지관장 배기환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침

. 명락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인사규칙 및 보수규정 등

 

 

순번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1

생활지원사

1

채용 시~2020.12.3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 사업 운영 지침 변경 시 채용인원이 변동될 수도 있음.

. 1차 서류전형

- 채용지원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및 경력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의 평정요소를 종합평가(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 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 분야

채용자격 기준

생활지원사

운전가능자, 차량소지자 우대,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우대

. 우대 사항 채용 분야 전체 공통 적용

1) 운전면허자격을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2) 관련 직종 경력자

3) 장애인 및 취업 취약계층 우대

. 거 주 지 : 거주지 제한 없음

. 성 별 : 성별제한 없음

. 보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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