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김꽃임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정임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강화를 통한 지위의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와 안 제2조)
○ 조례의 적용대상과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과의 관계에 관하여 정함
(안 제3조와 안 제4조)
○ 시장 등의 책무와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와 안 제6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과 신변안 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와 안 제13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설치와 위원회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와 안 제12조)
○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13조)
4. 조 례 안 : 붙 임
5.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6. 의견수렴기간 : 2013. 7. 2 (금) 18시 까지
7.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8. 의견 제출 방법
가. E-mail (jcnet4880@hanmail.net
나. Fax 652-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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