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 교육정책 분과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우중사색
0
2,286
2009.09.24 15:15
1. 회의의결 기준은 참석자 과반의결으로 하겠습니다.
2. 분과장 사임과 관련하여 이미 사임서를 제출한 바 별도의 의결 절차는 없습니다.
신임 분과장 선임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선임절차는 우리 분과원중
1) 희망자 2) 추천자 중 참석자 거수투표( 과반)으로 의결하겠습니다.
3. 이를 위해 사전, 사무국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문자 메세지1회, 메일 1회, 홈피공지, 소속기관 공문팩스발송 1회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접수 확인여부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회의의결에 대한 결과는 참,불참 분과원 모두가 존중해주시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