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동모금회 연합모금사업 안내서류입니다
각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배분신청 및 배분금 집행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 대상자 선정 사유 : 생활실태조사서(중위소득100%초과) 또는 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 구매관련 적격증빙자료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협의체사업자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증), 견적서, 납품서, 구매물품촬영사진
※ 필요구비서류 : ~99만원→견적서 1부, 납품서 1부 / 100만원~→견적서 1부, 비교견적서 1부, 납품서 1부
※ 물품구매하여 배분시 협의체와 함께 모금회표식 부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협의체사업자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에는 적격증빙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계좌이체증은 적격증빙영수증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붙는 필수첨부서류입니다.
※ 현수막제작, 물품구입지원시 모금회표식 필수입니다.